2010년 대비 지적측량 및 지적법규 수험대비 안내
안녕하세요? 송용희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할까 아니면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된 후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 질문을 하기에 간단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지적측량
우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삼각, 보조, 도근측량의 경우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기준(각의 단위, 계산단위)에서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적측량총론에서 기준점, 측량업자, 측량기술자, 측량업자의 각종 신고사항.이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등이 이번 법개정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지금의 법 구조로 보면 지적측량의 세부규정이 별도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유는 통합법에는 지적측량의 세부규정(삼각, 보조, 도근, 세부, 측판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2. 지적법규
09년 12월10일 이후로는 통합법(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내년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합법이란 말처럼 3개의 법,령,규칙을 합한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적법의 경우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및 정리 부분에서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부분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측량에관한 법률과 수로조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야 하는것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측량, 공공측량, 수로조사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3. 지적전산학개론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
4. 결론
올해 지적측량과 지적법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법이 통합되더라도 큰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하면 그 만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짐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만이 자기가 얻고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버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파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