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2.10.12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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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10호
2022년도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가. 일반응시자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나.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 동시응시 시간연장자의 2차 시작시간과 동일 시작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답안은 시험시행일(‘22.10.29)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1년 제3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또는 모바일큐넷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 기 간 : 2022. 8. 8(월) 09:00 ~ 2022. 8. 12(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2. 10. 13(목) 09:00 ~ 10. 14(금) 18:00 [2일 간,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3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3. 8. 7 ~ 8. 11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3. 10. 28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다음교시 응시 가능)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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