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 | 직류(분야)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학력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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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 시설 | 지적 | 7급 | - | 지적기사이상 |
9급 | - | 지적산업기사이상 | |||
지적(장애인) | 9급 | - |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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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 지적 | 7급 |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
지적(장애인포함)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가. 취업지원대상자(필지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공개경쟁시험에 한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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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 | |
7급 | 정보처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산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8·9급 | 정보처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산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라.‘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마. 위에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함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